대한의사협회와 산부인과의사회, 모자보건법 개정안 제안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산부인과 고발 조치가 발단이 된 ‘낙태 죄’ 논쟁 속에서, 최근 의사협회 측이 12주 이내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은 ‘본인 동의’만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12주라는 기준은 “의학적으로 시술이 안전한” 기간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5일 를 개최하여, 법 개정안 내용을 소개했다. 인공임신중절수술, 여성의 관점에서 재조명되어야 ▲인공임신중절 '합법화'를 외치는 시위대 (미국 워싱턴디씨. 2007) ©출처: National Abortion Federation (prochoice.org) 개정안은 12주 내엔 본인의 동의만 있으면 인공임신중절시술을 할 수 있으며, 임산부가 미성년일 경..
공숙영의 Out of Costa Rica (12)* 코스타리카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필자 공숙영은 현지에서 마주친 다양한 인상과 풍경을 기록하고자 합니다 중남미의 ‘낙태’- 현실과 전망③ 2009년 3월 브라질의 아홉 살짜리 소녀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심각한 복통 때문에 병원에 간 소녀는 쌍둥이를 4개월째 임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가 이렇게 된 것은 소녀의 의붓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스물 세 살의 의붓아버지는 소녀를 여섯 살 때부터 성폭행했고, 열네 살이며 장애가 있는 소녀의 언니까지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아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파장과 논란은 브라질의 가톨릭교회를 곤혹스럽게 만들었지만, 교회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이는 슬픈 사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