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 아닌 인구’에 따라 임신중단 담론이 바뀌다① 낙태죄의 역사 살펴보기 ※ 한국의 낙태죄 현황과 여성들의 임신중단 현실을 밝히고, 새로운 재생산권 담론을 모색하는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운동’ 기사를 3회에 걸쳐 싣습니다. 이 기사의 필자 ‘앎’님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입니다. 페미니스트저널 바로가기 뭐라고? ‘낙태’가 죄라고? 그러면 여태까지 내가 보고 들은 것은 전부 뭐였는지 아연하다. 카페에서 예비 장모와 청첩장을 접으며 ‘친구들은 다 수술시킨다고 돈 빌려가는데 나는 책임감이 강해서 애를 지우라고 못 했다’고 스스럼없이 뻐기던 그 남자는 뭐였나. 언제는 결혼하자며 한사코 피임을 거부하더니 막상 임신하니까 ‘발목 잡지 말라’며 차단하더라는 그 흔하고 익숙한 ‘아는 사람 이야기’들..
규탄성명 발표하고 대응 나서 박희정 최근 들어 인공임신중절을 시술한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례적인 처벌 강화가 인공임신중절 시술의 위축을 가져와 여성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임신중절’ 시술 의사에게 실형판결 잇따라 지난 9월 3일 울산지방법원은 인공임신중절을 시술한 의사에게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수원지방법원은 역시 인공임신중절 시술 혐의로 고발된 산부인과 의사와 사무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그동안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기소 건수 자체가 적었고, 기소되더라도 선고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과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