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죄’ 폐지할 시기에 한국에선 고발이라니…
일본 여성들 ‘낙태 죄’ 폐지운동 벌이는 중 현재 일본에서는 여성들이 ‘낙태 죄’ 폐지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모체보호법(한국의 모자보건법에 해당함) 상에 ‘경제적 사유’ 조항이 있어서, 임신 22주 내에는 인공임신중절이 합법적으로 이뤄진다. 그럼에도 일본 여성들이 ‘낙태 죄’ 폐지운동을 벌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형법에서는 여전히 ‘낙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9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낙태 죄 폐지” 권고 한국에서도 모자보건법 상에는 제한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지만, 형법으로는 엄격하게 ‘낙태’를 금하고 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중절시술을 한 의사들을 고소할 수 있었던 것도, 형법 상 규정된 ‘낙태의 죄’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 유엔 여..
저널리즘 새지평
2010. 3. 16.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