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탈핵법률가 모임 등 위헌소송 제기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중대한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면? 과연 이 평가를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지난해 11월 11일 개정,고시된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2011-04호)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중 사고로 인한 영향을 기술하는 항목에서, 원자력이용시설의 운영 중 발생 가능한 사고를 유형별로 가정하면서 “중대사고”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탈핵에너지교수모임은 이 고시가 “위헌”이라며 2월 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
영덕주민은 핵발전소를 거부합니다! 3. 영덕주민들의 반핵 운동 2010년 12월 중순, 영덕군청의 홈페이지에 한 주민이 영덕 핵발전소 유치를 위해 영덕군수가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의회에서는 주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유치신청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이것을 근거로 2010년 12월 31일 영덕군수는 핵발전소 유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 후쿠시마에서는 이에 경고하기라도 하듯이 대참사가 일어났고, 영덕 또한 그 충격에서 한참을 벗어날 수 없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평소 국가나 핵발전론자들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날 가능성은 거의 0%이며, 사고가 나도 모든 상황에 대한 대처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