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다] 대학로 갤러리에서 열리는 ‘정상 가족’에 대한 입장을 드로잉 작업으로 표현했던 나에게,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은 너무나도 반가운 전시 소식이었다. 급한 마음에 메모를 잘 못해서 오프닝 날 발표회가 있는 줄 알고 오프닝 시간에 딱 맞춰 5월 26일 저녁 7시 30분에 전시장에 도착했다. 발표회는 없었지만 다행히 전시장은 열려있었다. ▲ 언니네트워크와 가족구성권연구모임이 주최한 전시장에 들어서자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노랫소리가 정겹게 들려온다. 동요를 정성껏 부르는 어른의 해맑은 목소리처럼, 낯설고도 귀여운 가족사진(우리는 비정상가족_20*30inch_비범한 기획단)을 처음으로, 여러 가족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벽에 걸려있다. 결혼정보회사 광고판 앞을 지나가는 ‘비혼여성과..
민우회, 낙태 사례집 발간 의의 필자 회색연필님은 비혼 페미니스트 방송 ‘야성의 꽃다방’ 활동가로, 현재 대학원에서 보건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www.ildaro.com '낙태 금지한 형법은 위헌'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두고 첫 공개 변론이 열렸다. 이번 소송은 2010년 부산에서 인공임신중절시술을 시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산사가 ‘낙태를 금지하는 형법 조항은 임부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혼인과 가족생활의 존엄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며 소송을 청구한 것에서 시작됐다. 형법 270조 1항(업무상 동의낙태죄)은 임산부의 동의를 얻어 낙태시술을 한 의사, 조산사 등을 형사처벌하도록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