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종차별 사회의 다문화정책에서 배제된 사람들 필자 정혜실님은 현재 ‘다문화가족협회’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인 남편과 결혼하여 15년간 생활해 온 경험을 토대로, 한국사회의 가부장제와 인종주의의 폐해를 지적하고, 다문화관련 법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짚어보는 글을 기고하였습니다. 이 기사는 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파키스탄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귀국한 날 1994년 파키스탄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두 달간의 여행을 마치고 남편과 함께 귀국한 그 첫날을 잊을 수가 없다. 그 첫날이 바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공부하고 활동하는 이유가 시작된 날이기 때문이다. 김포공항 출입국에서 서남아시아 출신 파키스탄 남성이 바로 한국인여성인 나의 남편이기 때문에, 우린 따로 출입국사무실에 불려가서 여..
성전환자가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그 요건과 관련 절차를 규정한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17일 국회의장에 권고했다. 또한 현재 대법원이 자체 마련한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와 관련한 지침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대폭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로써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을 정정하는 과정이 이제껏 국가의 ‘관리’차원에 중심을 둔 것에서 한발 나아가, 성전환자의 ‘인권’을 중심으로 재구성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을 받게 됐다. 성전환자 성별정정 ‘하늘의 별 따기’여서야 타고난 생물학적인 성별과 스스로 귀속감을 느끼는 성별이 다른 트랜스젠더들의 삶은, 남녀의 성별이분법이 강한 사회일수록 힘겨울 수밖에 없다. 트랜스젠더들 중에는 성호르몬 투여 등 의학적 조치를 통해 신체의 변화를 가져온 사람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