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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다> 보수단체의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시대착오’
본회의 통과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조속히 시행되길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2011년 12월 1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그 시작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혔으며, 차별사유 중 ‘성적지향’과 ‘임신·출산’ 등이 핵심쟁점이 되었습니다.
 
보수언론은 연일 학생인권조례를 공격하는 목소리를 싣고 있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63개 교원·학부모·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재심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담긴 학생인권을 교육현장에서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조례 제정 시작부터 쉽지 않은 싸움이었고, 앞으로 더 험난한 앞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과정을 되짚어 보며 학생인권조례의 역사적 의미와 우리에게 던져진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필자 장서연님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소속의 변호사로,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일다> www.ildaro.com
 

‘성소수자가 들어가면 조례 통과 못한다’
 
▲ 서울학생인권조례안 통과 전 서울시의회 앞에 내걸린 현수막.
 

 
2011년 12월 1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상임위 회의에 앞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안’을 찬성하는 의원들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 수정동의안을 작성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주민발의 원안에 있던 소수자학생 권리보장 조항에서 ‘성소수자’ 학생이 삭제된 수정동의안이 만들어졌다. 이에 대해 내가 항의하자, 한 의원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성소수자가 들어가면 조례가 통과를 못한다. 조례가 보류되거나 부결돼도 괜찮냐.”
 
그 의원의 말은 현실적인 판단이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15명 중 한나라당 시의원 1명, 보수성향의 교육의원 5명은 학생인권조례 자체에 명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나머지 진보성향의 교육의원 3명과 민주당 시의원들 6명을 설득해야 하는데, 성소수자 관련 조항이 들어가면 본회의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교육위원회 통과도 설득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당시 서울시 교육위원들은 매일 400-500통의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한다는 동성애혐오 문자와 협박 전화에 시달리고 있었다. 더구나 서울시학생인권조례안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는 12월 16일, 또 서울시의회 본회의의 2011년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19일 안건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안이 이번 본회의에 통과되지 못한다면, 2012년 총선 정국 때문에 사실상 제정이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시민들이 주민 발의한 조례안이었다. 앞서 제정된 광주와 경기도의 조례안과 다른 점이다. 청소년활동가를 포함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에서 2010년 7월부터 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여, 주민발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필사적으로 총 97,702명의 유효서명을 확보하여 주민발의 청구한 조례안이었다.
 
성소수자 조항 때문에, 어렵게 발의한 학생인권조례가 부결돼도 괜찮은지, 묻는 말 앞에 나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곧 강하게 항의할 수밖에 없었다.
 
“의원님들은 이 조례 때문에 잠깐 괴롭힘 당하는 것이지만,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는 평생 차별과 혐오에 시달린다. 이렇게 통과되면 하자있는 조례가 되고, 다른 지역, 차별금지 입법에도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왜 주민발의안의 내용을 마음대로 수정하려고 하느냐, 왜 성소수자를 수정동의안에서 먼저 지워버리려고 하느냐, 상임위원회 회의과정에서 삭제되면 누가 반대하고 누가 찬성하는지 회의록으로 공식적인 기록이라도 남는데 수정동의안 자체에서 지워버리면 의원님이 개인적인 책임을 질것이냐.”
 
나의 이런 의견에 의원들은 난감해했다. “동성애자는 정신병자”라는 노골적인 혐오의 말들 보다, 진보입법에서 성소수자의 존재를 걸림돌로 여기게 된 상황이 비수가 되어 나를 더 아프게 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학생인권조례 조직적 공격에 나선 보수단체들
 

▲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제정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장서연

 
학생인권조례는 친환경 무상급식과 더불어, 진보교육의 핵심적인 의제이자 공약이었다. 보수단체 쪽에서는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학생인권조례 제정도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었다. “초등학생들을 동성애자 만들고, 어린 학생 임신·출산을 조장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었다.
 
보수단체들의 반대운동은 조직적이고 공세적이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추진을 무산시키기 위해, 2011년 8월 주민투표를 강행시킨 즈음, 당시 보수단체 쪽에서는 대형교회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곽노현 교육감 학생인권조례안 통과되면”, “미션스쿨 무너지고”, “초중고생 동성애 충만해지고”, “초중고생 정당활동 한다며 광우병 때처럼 시청 앞에 뛰어나가 시위대의 전위부대가 됩니다”라는 식의 괴문자가 돌기도 하였다.
 
결국 주민투표 개표가 무산되기는 하였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과정과 곽노현 교육감의 선거법위반 사건을 겪으며 정치적 부담을 느꼈다. 이에 따라 ‘동성애 논란’을 회피하려고 2011년 9월 7일 초안을 발표하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 ‘성적지향’만 삭제하게 된다.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차별받는 특정 소수자집단의 청소년을 배제한 ‘정치적’ 결정은 학생‘인권’조례의 의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이라는 연대 네트워크가 긴급하게 결성이 되었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 전화나 이메일,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항의 의견을 표시했다. 결국 서울시교육청은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부적으로 채택한 최종안에는 ‘성적지향’ 등을 포함하기로 의결하였다.
 
그러자 보수성향의 주류언론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반대와 우려를 제기하는 여론몰이를 시작하였다. 국민일보, 문화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중앙일보 등 여러 언론에서 사설 및 기사를 학생인권조례에 ‘동성애’ 관련 조항이 포함된 것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을 실었다.
 
보수단체들의 터무니없는 공격은 유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곽노현 교육감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되고,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감 권한대행권자인 부교육감(이대영)을 교체하면서, 교육청이 준비하던 학생인권조례를 발의조차 하지 않았다.
 
주민 발의로 상정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안도 상임위 통과에도 난항을 겪으며, 원안의 내용이 삭제되거나 단서조항이 추가되는 등 대폭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결정적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임신·출산’ 등 차별금지사유를 명시했던 주민발의 원안과 달리, ‘성적지향’ 등이 삭제되고 대신 ‘모든 학생은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받지 않는다’는 식의 추상적인 문언으로 차별금지조항이 수정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렸다.
 
성소수자 활동가들은 만약 서울시학생인권조례안의 차별금지조항이 폭력적인 성소수자혐오 주장 때문에 수정된다면, 앞으로 있을 모든 차별금지입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우려했다.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활동가들은 여러 고민 끝에, 지더라도 이러한 절박함을 드러내고 정면으로 맞서 싸우자고 결의했고, 서울시의회 점거시위를 하기로 결정했다.
 
성소수자, 서울시의회를 점거하다
 

▲ 성소수자들과 지지자들은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원안 통과를 위해 2011년 12월 14일 서울시의회 별관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 장서연

 
2011년 12월 14일, 성소수자들과 그 지지자들은 서울특별시의회별관을 점거하고 시위에 돌입하였다. 한국 성소수자 운동 역사에서 성소수자들이 입법기관을 점거하고 시위에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청소년을 포함한 많은 성소수자들이 농성장을 지키러 모여 들었고, 많은 단체들이 지지방문과 지지성명을 내고 연대의 손을 내밀었다. 성소수자 공동행동 활동가들은, 2007년 차별금지법 이후 쌓아온 운동의 성과와 자원들을 농성기간 동안 압축적으로 최대한 활용하였다.
 
외국의 주요 성소수자 인권단체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소수자에 대한 반인권적인 상황을 알리고, 국제연대를 조직하였다. 유엔 산하의 국제인권조약기구인 아동권리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사회권위원회 등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성적지향’을 명시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들을 인용한 의견서를 만들어 의원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2007년 차별금지법 사태이후 NGO 단체들이 국제 활동을 통해 얻은 내용들이었다.
 
점거시위를 시작하고 가까이서 보니, 서울시의회의 내부 상황은 훨씬 심각했다. 2011년 12월 1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찬반토론이 진행이 되었다. 공식방청이 되지 않아서, 한 의원실에서 모니터로 그 과정을 지켜봐야 했다.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한다는 의원들의 인권의식은 천박한 수준이었다. 특히 한나라당 정문진 시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와 임신을 조장한다. 동성애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의하면 구강기 단계에서 뭐가 잘못된 것이다. 요즘에는 돈을 벌기 위해 임신하는 경우도 많은데, 학생 때 임신 출산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가정이 파탄난다”는 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교육위원회 위원 15명 중 8명이 교육의원으로 선출된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 다수가 교장관료 출신으로 극도로 보수적인 성향을 보였다.
 
이에 맞서 민주당 윤명화, 서윤기, 김종욱 시의원 등이 적극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찬성하고 성소수자 인권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였지만, 서울시학생인권조례안은 당일 교육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보류되었다.
 
관건은 서울시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결정이었다. 2011년 11월,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전라북도교육청(김승환 교육감)이 제출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안’을 학생의 집회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있다는 이유로, 민주당 소속의 이상현 교육위원장이 상임위에서 부결시켜 본회의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2011년 12월 1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전날인 일요일 오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등 긴급하게 대표단을 꾸려 국회를 찾아가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와 차별금지조항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김진표 대표는 다른 의원들과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했다. 성소수자 공동행동은 서울시의원들에게도 계속해서 차별금지조항을 포괄조항으로 수정하면 안 되는 이유와 원안통과를 요구하는 성소수자 공동행동의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2011년 12월 19일 새벽까지도 상황은 좋지 않았다. 차별금지조항이 수정된 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했다. 농성기간 동안 성소수자 공동행동 사무국 활동가들은 동성애자인권연대 사무실에서 새벽까지 다음날의 대응 계획을 세우고, 활동을 준비해왔다. 2003년, 동성애를 청소년유해물이라고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운동과정에서, 개정을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들의 저주와 혐오발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육우당이 생각나는 밤들이었다.
 
'성적 지향' 명시한 서울학생인권조례 통과!
  
▲ 본회의 통과를 앞둔 19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는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촉구하는 시위대가 무지개걸개를 들고 대규모로 운집했다.   © 장서연

 
상황이 반전된 것은, 당일 오전 8시경이었다. 민주통합당 내부에서 차별금지조항 원안대로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 이미 제정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광주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조항 보다 후퇴한 조례안은 차라리 만들지 말라는 성소수자 공동행동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그렇게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조항이 주민발의 원안대로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였다(찬성 8명, 반대 6명, 기권 1명).
 
그러나 아직 본회의 통과가 남아있었다. 농성장에서 모니터를 통해, 본회의 회의과정을 조마조마하게 지켜보던 사람들은, 학생인권조례 찬반토론과정에서 김형식 민주통합당 의원과 김형태 교육의원의 찬성 토론을 감명 깊게 지켜봤다.
 
특히, 김형태 교육의원은, “기독교인인 한 사람으로서 저는 그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지금 살아 계시다면 과연 그분이 성소수자들을 차별하라고 하실까,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라고 하실까. 적어도 제가 믿고 제가 아는 예수님은 분명히 그분까지도, 그들까지도 존중하고 배려할 것으로 믿습니다.”라고 성소수자 인권을 옹호했다.
 
또한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차별을, 특별히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거부합니다. 문화적인 태도와 보편 인권이 대립할 때는 보편적 인권이 반드시 우선되어야 합니다.”라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메시지를 인용하며 찬성토론을 마쳤다.
 
한국 역사에서 입법기관에서 성소수자 청소년의 인권이 쟁점이 되어 공식적으로 논의가 된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었고, 입법자들이 성소수자 인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의견을 피력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그리고 표결결과, 재석 86명 중 찬성 54명, 반대 28명, 기권 4명으로 서울시의회에서 가결이 되었다. 그 순간 농성장에 있던 성소수자들과 그 지지자들은 환호를 지르고, 서로 부둥켜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근거 없는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철회되어야
 
성소수자들에게 이번 서울시의회 점거시위는, 한국사회에서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성소수자혐오와 폭력에 저항하기 위한 절박한 투쟁이었다. 특히 고립된 상태에서 홀로 고통을 견디고 있는 성소수자 청소년들을 위한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었다. 그 과정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눈물 나도록 힘겨웠지만, 값진 승리를 경험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보수단체들은 ‘재의’를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을 흔들고 있다. 재의요구가 되면, 서울시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2/3가 찬성해야 조례가 통과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곽노현 교육감 사건의 선고가 연기되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 이대영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는 서울학생인권조례안 통과에 대한 환영 논평에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8조 제1항의 재의 요구 제도는 시·도의회가 권력을 남용하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견제권을 교육감에게 부여하는 제도”라며 이 제도가 “교육·학예에 관한 시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만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실체적 요건을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며, 오히려 헌법, 국제인권규약, 초중등교육법령 등의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상위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는 법규로서 공익에 부합하므로, 애초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실체적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는 합리적이지 않으며 국제사회의 인권규범에도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행위이다. 서울시 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는 하루빨리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장서연 /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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