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강간을 인정했던 부산지법이 이번에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강간죄 성립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징역 5년 구형, 선고 예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형법은 강간죄의 피해자를 “부녀”, 즉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다. 30년 전에 성전환 수술을 받고 남성에서 여성으로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가, 형법상 강간죄의 피해자인 “부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이다. 현행법체계는 모든 사람이 남자 또는 여자 중의 하나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남자와 여자의 기준, 즉 성의 결정기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성별 결정기준에 대한 우리 법원의 초기 태도는 인간의 성별은 ‘성염색체’를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2006년에 대법원은 트렌스젠더의 개명과 호적정정을 다룬 사건..
(모리오카 마사히로 작, 김효진 역, 리좀)는 남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일반적인 가설들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 아래 깔린 마음의 구조를 분석한다. 지은이 모리오카 교수는 이 작업을 위해 ‘나’를 주어로 삼아서, 자신의 경험을 직접적으로 서술하는 방식을 택했다. 섹슈얼리티는 개인의 내밀한 부분과 맞닿아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빼놓고서 일반화하는 작업은 무의미하다. 자신의 경험에서 시작하는 것은 페미니즘의 방법론이기도 하다. 지은이는 남성이 여성에게 휘두르는 성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경향을 가진 남자들의 마음이 무엇이며, 남성의 공격성을 부추기는 사회 구조는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느끼지 못하는 남자’의 패배감 남성은 일반적으로 성욕이 강하고, 공격적이라고 여겨진다. 성폭력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