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 사건과, 구속적부심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은 우리나라의 법치수준을 만천하에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실망시켰을 뿐 아니라, 법원 스스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사건이다. 이 사건 이후 한국의 법치수준에 실망한 마음을 위로해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법률상의 아내강간을 인정하지 않았던 지금까지의 법 해석을 따르지 않고, 이른바 ‘부부강간’을 인정한 판결이 등장한 것이다. 강간죄 규정의 사각지대였던 ‘부부 사이’ 이번 판결은 현행형법상 강간죄 규정의 사각지대라고 불리던 아내강간을 인정한 것으로, 부부 사이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외국인 처가 생리기간 중이라는 신체적 사정을 들어..
성에 대한 그릇된 인식 반영하는 언론보도 1월 2일자 경향신문의 “노인 성(性), ‘민망하고 불편한 시선’들을 이제는…” 제목의 기사는 노인의 성에 대해 금기시하지 말고 사회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인의 성적욕구를 인정하고 자연스런 표출을 도와야 한다는 지적은 수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고,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고민해야할 부분임에 틀림없다. 주장은 옳지만, 그 논리는? 기사의 주장은 타당하지만, 근거로 제시된 사실들은 이상하다. 논리전개 과정에 심각한 성적 편견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간략하게 이야기해서, 성에 대한 통념을 비판하는 기사가 또 다른 통념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 기사에서는 ‘노인의 성’을 말하겠다면서 오로지 남성노인의 성적욕구와 그 해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