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다] 시각장애인 목욕탕 입장 거부해도 된다? ‘정당한 법적 논리’로 포장한 장애인 차별적인 판결을 보며 =>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욕탕 입장을 거부당한 시각장애인 여성이 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업주의 편을 들어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기사는 공감의 블로그에도 개제되었습니다. www.ildaro.com 목욕탕 주인 ‘시각장애인 혼자오면 안받아준다’ 시각장애 1급의 전맹(全盲) 상태인 여성 김모씨는 2010년 12월 14일, 집 근처 공중목욕탕을 이용하기 위해 남성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목욕탕 매표소에 갔다. 김씨는 이전에도 여러 번 동성(同性)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 그 목욕탕을 이용..
임상심리전문가 최현정, 트라우마 치유센터 사람.마음 개소 “폭력, 상실, 차별, 편견으로 인한 마음의 고통은 정신질환이 아닙니다.” 의 저자이자 임상심리전문가인 최현정씨가 최근 트라우마 치유센터 을 열었다. 은 트라우마를 겪은 당사자, 가족, 공동체를 위해 심리학자, 보건의료진, 인권활동가가 협력하는 치유 공간이다. ▲ 트라우마 치유센터 을 연 임상심리전문가 최현정씨. ©일다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하는 폭력에 둔감한 한국사회에서는 그 폭력을 드러내는 일조차도 힘겨워, 그 이후의 피해자의 심리치유에 대해서는 거의 방치되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들어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인 치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아직은 이해와 지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때문에 트라우마를 겪은 이들을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