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④ 장여경 활동가 ※ 공익소송과 같은 법률운동이 우리 사회에 가져온 변화는 무엇인가. 소송운동의 효과와 한계는? 공익변호사그룹 ‘희망을 만드는 법’이 주최한 제2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특별좌담 에서 4인의 패널이 발표한 내용을 연재합니다. 마지막 발제자는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이며, 전체 좌담은 희망법 홈페이지(hopeandlaw.org)에서 볼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인터넷 ‘표현의 자유’ 인정, 이겼지만 진 소송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 희망을만드는법 저는 진보네트워크센터라고 하는 정보인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이 공익소송을 기획하고, 그 소송을 맡아주실 변호사들을 찾아서 여기 저기 연락을 하는 것이다 보니, 그 ..
[일다] 재일동포 리정애 이야기 “국적강요는 인권침해, 끝까지 맞설 것” 편집자 주- 글쓴이 리정애씨는 ‘조선적(朝鮮籍)’(일본, 북한, 한국 국적이 아닌)을 가진 재일조선인 3세로, 얼마 전 한국인 김익씨와 결혼했습니다. 이라는 잡지에 연재한 "재일동포 리정애의 서울체류기"가 10월 초 책으로 발간됐으며 일다에서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조선’ 국적은 ‘일본에 거주하면서 대한민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적을 갖지 않고, 일본에 귀화하지도 않은 이들이 갖는 행정상의 적’입니다. 여권이 없는 ‘조선적’자들은 일본출국 시 매번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발행하는 ‘재입국허가서’를 가지고 여행을 떠납니다. 또한 한국에 입국 시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북한은 재일동포들을 다 ‘해외공민’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