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선 고향땅에서 ‘조국’을 느끼기까지 재일동포 리정애 이야기 (상) [편집자 주] 글쓴이 리정애씨는 ‘조선적(朝鮮籍)’을 가진 재일조선인 3세로, 얼마 전 한국 남성 김익씨와 결혼했습니다. 민족21이라는 잡지에 연재한 ‘재일동포 리정애의 서울체류기’가 10월 초 책으로 묶여져 나왔으며 일다에서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조선’ 국적은 ‘일본에 거주하면서 대한민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적을 갖지 않고, 일본에 귀화하지도 않은 이들이 갖는 행정상의 적’입니다. 여권이 없는 ‘조선적’자들은 일본출국 시 매번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발행하는 ‘재입국허가서’를 가지고 여행을 떠납니다. (일다기사 ‘조선적(籍)’자의 변치 않은 현실 참조) 또한 한국에 입국 시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북한..
리정애 씨를 올바르게 지칭하기 위해서는 여러 겹의 언어가 필요하다. 그녀는 재일동포 3세다. 그냥 재일동포가 아니다. ‘조선’ 국적을 지키려 노력하는 여성이다. 여기에서 조선 국적이란 남북분단 이전의 조선으로 역사 속의 나라, 기호로서 조선이다. 그러니까 현행 국제법상 리정애 씨를 지칭하자면 그녀는 무국적자이며 난민인 셈이다. 분단 현실을 인정하고 남쪽과 북쪽 두 지역 중 하나를 선택해 ‘귀환’하면 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다. 실제 리정애 씨는 일본과 한국, 북한을 오갈 때마다 국적 선택을 강요당한다고 한다. 그러나 리정애 씨는 두 나라 중 한 나라를 선택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기로 했다. 잃어버린 조선 국적을 지켜내기로 ‘선택’한 것이다. ▲(보리, 2010) 그 이면에는 국제적 권력관계에 의해 강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