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다 르포] 저임금, 질병 시달리는 돌봄노동자에게 권리를 (상) 사람은 누구나 돌봄을 필요로 한다. 아이였을 때, 아플 때, 노인이 되었을 때 사람은 다른 사람의 노동으로써 생존하게 마련이다. 기르고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간호하고, 재생산의 공간인 집을 관리하는 일이 없다면 다른 모든 노동도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돌보는 일을 노동이라 여기고, 그 일을 하는 이들을 ‘노동자’라 부르는 것이 아직 우리 사회에서 낯설다.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회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가사, 간병, 보육 등에 종사하는 돌봄노동자들이 생겨났다. 그러나 이들은 근로기준법 상에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이 일을 한다는 걸 말 못하는 게 가슴 아파” ▲ "파출부가 아니라 '가정관리사'..
-일다는 한국여성민우회와 함께 식당여성노동자의 노동현실을 돌아보는 기획기사를 4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현재 민우회에서는 식당여성노동자의 인권적 노동환경만들기 프로젝트 ‘함께 짓는 맛있는 노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자 나우님은 민우회 활동가로 이 프로젝트의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진흥기금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편집자 주 ▲ 손님들의 실천 하나 하나가 식당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시키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친다. © 한국여성민우회 2010년 민우회는 식당여성노동자의 인권적 노동환경 만들기 프로젝트 “함께 짓는 맛있는 노동”을 진행하면서 한사람, 한사람 식당노동자들을 만나갔다. 이렇게 전해진 식당노동자들의 이야기는 손님으로 식당을 찾던 이들에게 스스로를 비춰보는 거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