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위해 성소수자는 빼고 가자?양성평등기본법과 여성가족부의 퇴행하는 여성정책 올해 7월 1일부터 기존의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시행중이다. 그런데 ‘양성평등’의 개념이 이상하다. 남자와 여자가 평등해야 하니 ‘여성인권’ 행사에서 ‘여성’이라는 말을 빼라거나, 동성애자나 제3의 성은 ‘양성’에 해당하지 않으니 성평등조례에서 제외시키라는 식으로 왜곡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남녀평등 외 다른 평등은 침해해도 상관없다? 법 시행을 앞두고 여성가족부는 “여성발전기본법이 낙후된 여성의 지위를 끌어올리는 여성발전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했다면 “양성평등기본법은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매년 7월 ..
혐오 사회, 타인과 공존한다는 것은다큐멘터리 영화 이영 감독을 만나다 2014년 6월, 서울 신촌에서 퀴어퍼레이드 행렬을 막아섰던 동성애 혐오세력은 ‘세월호 추모제’를 가장해 집회를 했었다. 한마디로 ‘모든 국민이 눈물 흘리며 애도하는 이 마당에 변태적인 축제가 웬 말이냐’는 것이었다. 길바닥에 드러누워 4시간 동안 퍼레이드 행렬을 막으며 “동성애는 죄악!”을 외쳤던 그들은 몇 달 후,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 앞에 섰다. 그리고 또 다시 외쳤다. “국민들에게 애도를 강요하지 말라!”, “국론을 분열시키지 말라!” ‘혐오’는 이제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 키워드 중 하나다. 더 이상 성소수자, 이주민 등 소수자만의 문제도 아니게 됐다. 자기 존재를, 다른 생각을 드러내려는 ‘평범한’ 당신도 이제는 혐오의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