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노래방도우미 폭행,감금한 자의 ‘취업’ 걱정하는 재판부 ※ 필자 '숨'님은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의 활동가입니다. ―편집자 주 지난 11월 4일 서울동부지법은 평소 알고 지내던 노래방도우미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폭행해 기절시킨 후 밤새 차에 태워 끌고 다닌 혐의(상해·감금)로 기소된 최 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도망치는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건물 계단으로 던져 피해자를 실신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수위의 폭행이었다. 재판부 또한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러나 “초범이며, 순간적으로..
‘친족성폭력’ 특성 인정한 판결에 주목 대구고법, 부녀관계 속 성폭력 피해자 정황 이해해 친아버지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에 대해, ‘친족성폭력’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는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의 활동가 나랑 님이 그 의미를 짚어봅니다. [일다] www.ildaro.com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열림터’에 살고 있는 A씨의 성폭력 가해자는 친아버지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A씨를 추행하다가, 중학교 때부터는 강간과 추행을 수 차례 반복했다. A씨는 성인이 된 후에야 자신이 겪은 일이 ‘성폭력’ 피해라는 사실을 알고 집을 뛰쳐나왔고, 이곳 열림터로 오면서 가해자를 고소했다. 그러나 친부는 가해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다. 작년 2월, 1심에서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