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 내 인공임신중절은 ‘임산부의 권리’로 봐야 낙태를 엄격하게 금하고 처벌하게 되어 있는 현행법은 현실적으로 낙태를 줄이지 못할뿐더러, 법 논리상으로 다시 논의되어야 할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학회에서 제기됐다. 12주 이내 합법화, 24주까지 ‘사유’에 따른 허용 양현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월 3일 열린 한국여성학회 학술포럼에서 “모자보건법의 큰 틀을 현재 인공임신중절의 ‘정당화 사유방식(법에서 정한 사유만 허용하는 것)’에서 ‘기한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기한 방식’이란, 일정한 기간 안에 이루어지는 인공임신중절은 처벌하지 않고, 그것을 ‘임부의 권리’라고 보는 방식이다. 양 교수는 “(배속에서) 생성 중인 태아의 생명이 (태어난) 사람의..
국민건강을 놓고 장사하려는 MB정부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7월 28일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입법을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한국의 보건의료체계가 심각한 위기 속에 갈림길을 맞고 있다”고 판단, 건강세상네트워크(konkang21.or.kr) 등 시민단체들은 범국민차원의 운동을 벌이며,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1천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필자 김창보님은 건강세상네트워크에서 정책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편집자주] '건강'은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 우리 국민들에게 ‘건강’과 ‘교육’은 매우 중요한 이슈다. ‘먹거리’도 건강의 차원에서 중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