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모에게 ‘일할 권리’가 있습니까? 싱글맘 수진과 혜진을 만나다 [일다는 여성노동자글쓰기모임과 공동 기획으로, 기록되지 않았던 여성노동자들의 일과 삶을 이야기하는 기사를 연재합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수진(34)과 혜진(33)을 만났다. 둘은 공통점이 많았다. 또래인 네댓 살 아이를 둔 점이 그랬고, 나이가 엇비슷했고, 무엇보다 미혼모로서 일하며 겪은 경험들이 그랬다. 싱글맘으로서 일을 하려 했을 때 맞닥뜨린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점을 바라는지 그들은 솔직히 들려주었다. 수진의 이야기: 편의점 사장에게 울며 매달렸는데… 임신 5개월이 되었을 때 수진은 처음 임신 사실을 알았다. 돈이 없어 병원에 갈 수 없었다. 처음에 죽을까 싶었다. ‘..
비혼모의 사생활 보호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논의 몇 년 후, 선미씨는 새로 사귄 사람과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게 되었다. 직장에 보육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선미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증명서에는 입양 보낸 아이 정보가 적혀있었다. 선미씨는 입양기관에 바로 전화를 했고 입양기관에서는 아이가 얼마 전 파양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아이가 파양되면 다시 친생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아이의 존재가 기록된다는 것이다. 선미씨는 항의를 하러 동사무소에 갔다가,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본인이 필요로 하는 사항만 표기되는 ‘일부사항증명서’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혼 후 낳은 아이와의 관계만이 표기된 일부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직장에 제출했다. 하지만 직장에서는 뭔가 꺼림칙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