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사각지대에 가두는 족쇄를 풀어라 시설장애인, 탈시설-자립의 조건② 부양의무제의 함정(하) ▲ "한 달에 43만원으로 살 수 있습니까?"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하는 기초법개정촉구결의대회 ©기초법개정공동행동 약 1년 전인 2010년 10월 6일 여의도공원에서, 50대 남성이 목을 매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일용직 노동을 하며 12살짜리 장애자녀를 키우며 살아온 A씨가 극단의 선택을 한 것이다. 자신이 죽으면 아들이 수급자가 되어 생계비를 받거나 복지서비스를 자기 부담금 없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죽음을 택한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잔인한 선물이 된 셈이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빈곤과 부양의무제’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내용 들여다보기 (하) [노인복지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3년, 제도적 결함이 많아 요양기관들이 난립하는 가운데, 복지의 질은 떨어지고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은 너무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에 전국요양보호사협회와 공공운수노조,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지난 11월 2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과 ‘요양보호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청원했습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가 관련 내용을 2회에 걸쳐 상세히 설명합니다. –편집자 주] 집안일 시키고 성희롱하는 수급자 ‘자격 제한’토록 ▲ 11월 22일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결성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대위에서 ‘노인장기요양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