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 고지서를 받을 때 반갑지 않은 편지 ‘아들 키우는 엄마’가 쓰는 초등학생 성교육 이야기가 연재됩니다. 필자 김서화 씨는 초딩아들의 정신세계와 생태를 관찰, 탐구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가해자는 그 날의 일을 ‘복기’하고 있을까 우편함에 각종 고지서와 편지가 가득이었다. 그 중 반갑지 않은 편지가 끼어있다. 겉봉투부터 달갑지 않은 편지. 이 편지를 몇 년 전 처음 받았을 때는 ‘대체 여성가족부에서 올 편지가 뭐지?’ 의아했을 뿐이다. 봉투를 바로 열면 되돌릴 수 없는 더럽고 착잡한 공기를 집안 가득 내 손으로 불러들여야만 한다. 그걸 첫 경험에서 깨달았던지라 여성가족부 발신으로 된 편지는 즉시 뜯지를 못한다. 그렇다고 바로 버리지도 못한다...
의제강간 연령 상향하면 해결됩니까?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구조의 문제를 보자 ※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방식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기고 글을 싣습니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작년 12월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만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의제강간이란, 기준이 되는 연령 이하의 사람과 성관계할 경우 강간으로 간주해 형사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발의안에서는 만 16세 미만인 사람과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관계할 경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예기획사 대표가 여자중학생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대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