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 연령 상향하면 해결됩니까?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구조의 문제를 보자 ※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방식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기고 글을 싣습니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작년 12월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만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의제강간이란, 기준이 되는 연령 이하의 사람과 성관계할 경우 강간으로 간주해 형사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발의안에서는 만 16세 미만인 사람과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관계할 경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예기획사 대표가 여자중학생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대법원에서..
여중생의 성에 대한 중년남성의 상식‘들’ 15세여성 성폭력 혐의 40대남성에 대한 무죄 판결에 부쳐 ※ 필자 김보화(파이) 님은 여성주의 연구활동가입니다. –편집자 주 15세 여중생을 임신시키고, 사랑이었다고 주장하는 40대 남성에 대한 무죄 판결로 한국 사회가 시끌벅적하다. 지난 20여 년 간 성폭력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라고 주장해왔던 여성운동가들의 요구가 이렇게 낭만적이고 드라마틱하게 해석될 줄이야…. 그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모순과 이렇게 극적인 방식으로 조우할 줄은 몰랐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국 사회와, 법조인, 남성들 깊숙이 내면화되어있던 ‘사랑’이란 것의 실체를, 객관과 합리성에 가려진 지독한 편향을, 성보수주의와 성자유주의 담론이 묘하게 얽혀있는 지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