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가 끝이 아니야…패러다임을 바꾸자③ 성/재생산권을 위한 과제 ※한국의 낙태죄 현황과 여성들의 임신중단 현실을 밝히고, 새로운 재생산권 담론을 모색하는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운동’ 기사를 3회에 걸쳐 싣습니다. 이 기사의 필자 ‘앎’님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입니다. 페미니스트저널 바로가기 앞선 기사에서는 재생산권이 어떻게 우리 삶 전반과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낙태’죄를 정당화하는 주장들의 허구성을 밝혔다. (관련 기사: ‘저출산 문제’ 해결하려면 ‘낙태죄’가 필요하다고? http://ildaro.com/8136)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낙태’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낙태’죄 폐지가 끝은 아니다. 더 많은 논의와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묵은 가부장제 식탁은 무너지는 중이다[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④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보는 시선 ※ 사랑과 안식의 상징인 가족, 그러나 한국 가정의 53.8%는 ‘폭력’가정입니다. 그럼에도 가정폭력은 ‘남의 일’, ‘감히 참견해서는 안 될 가정사’로 여겨집니다. 이제, 가정폭력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기획은 한국여성의전화 ‘5월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 캠페인의 일환으로 연재됩니다. 마지막 기사의 필자 김홍미리 님은 한국여성의전화 회원입니다. 강간범이 '가정침해사범'이라고 불렸을 때 법정최고형 선고 1983년 3월 5일자 경향신문에는 ‘추행강도 15년 선고’ 기사가 실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1회의 강도강간 범행을 했지만, 용납할 수 없는 가정침해사범이어서 중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