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과정서 성폭력 피해자 인권침해 금해야 [이 주의 일다 논평] 성폭행 피해 증언 후 자살한 조선족 여성 外 ▲ 성폭행 피해자로 인정 받으려면 '자격'이 필요한가? 지난 10일, 성폭행 피해자로 법원에 출석했던 한 조선족 여성(29세)이 판사의 심문 과정에서 모욕감을 느껴 자살했다. 유서에는, 판사가 자신이 중학교도 나오지 못하고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것을 폄하하며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고 적혀있다. 그녀는 자기가 죽어야 자신의 말을 믿어줄 것 같다며, 유족에게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을 부탁했다. 이 안타까운 사건은 우리 법원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권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재판과정에서 보통 범죄사건은 ‘가해자’의 행위와 동기에 주로 초점을 두는 반면, ..
‘고려대 의대생 성폭력’ 계기로 대책 요구 목소리 십대 후반, 감기 기운이 있어 동네 내과를 찾았던 때의 일이다. 반백의 머리를 한 나이든 의사가 진찰을 위해 옷 속으로 청진기를 집어넣었다. 순간 나는 ‘악’ 소리를 지를 뻔 했다. 청진기와 함께 들어온 손이 내 가슴을 움켜쥐었기 때문이다. 의사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진찰하고 있었다. 그의 표정을 보자 ‘진찰 과정이 으레 이런 것인가’ 당황과 혼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얼마 후 다른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청진기를 옷 속으로 넣지 않고도 진찰을 했다. 물론 가슴을 쥐는 일 따윈 없었다. 그 때서야 분명히 깨달았다. 내가 지난 번 갔던 병원의 의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던 거라는 사실을. 가슴을 잡혀 불쾌한 감정을 느끼고도 나는 왜 아무런 말도 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