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성폭력, 사건을 넘어 문화를 말하자 국민대 단톡방 사건과 서강대 OT 사건이 보여주는 것 ※ 대학 내 성폭력과 반성폭력 운동에 대해 점검해보는 이 글의 필자는 고려대학교에 재학중인 동동 님입니다. 기고문의 일부 문구가 적절한 인용 표기 없이 도용 작성된 것으로 드러나, 2015년 3월 25일자로 원문의 출처를 밝히고 수정 개제하였음을 알립니다. –편집자 주 아무도 모르는, 하지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학생 사회 안에서 ‘고전적인’ 성폭력 사건 서사가 있다. 술자리에서 남자 선배가 술에 취한 여자 후배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발생하는 성폭력. 농활을 가서 공동 생활을 하다가 발생하는 성폭력. 동아리 MT에서 술자리가 밤새 이어지는 가운데 벌어지는 성폭력. 학생들에게 익히 알려지고 공론화된 대부분의 학내..
연애와 성희롱을 구분 못하는 남성들에게 무타 카즈에 『부장님, 그건 성희롱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일어났다. 가해자는 피해직원의 상사이다. 상사는 회사로부터 처벌을 받았지만 ‘정직 2주’라는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진짜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다. 회사는 피해자의 일할 권리를 보호하기는커녕 퇴사를 종용하고 허위소문을 유포하고, 징계, 대기발령 등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취했다. 먼 나라의 옛날이야기가 아니다. 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이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해 12월 원고 일부 승소로 1심 판결이 나왔다. 가해자에게는 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한 회사 측 인사 담당자와 사업주에 대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