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병드는 노동’이 만드는 밥 [기획] 식당여성노동자의 인권적 노동환경 만들기 ② 나우 ‘가진 재주도 없고, 그냥 내 몸뚱이 하나가 전부’라고 말하는 식당여성노동자에게, 건강은 신체적 안녕을 넘어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 그렇기에 건강을 유지하며 일할 수 있는 직무환경과 노동조건의 보장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식당여성노동자는 10시간이 넘는 장시간노동, 불규칙적이고 짧은 휴일과 휴식, 칼이나 가열기구 사용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 등 건강을 해치기 쉬운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더구나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속한 경우가 많아 사회적 보장에서 배제되기 쉽다는 점 또한 큰 문제다. 낮은 4대보험 가입률, 사회적 보장에서 배제 돼 ▲ 하지만, 식당노동자의 4대보험 가입비율은 매우 낮다. 특히 사업..
서울중앙지법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 사용자’ 판결 KTX에서 일하며, 파견노동자의 신분을 거부하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다 2006년 대량해고 됐던 승무원들이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 KTX승무원들이 파견노동자 신분이 부당하다며 철도공사 측에 '직접고용'해줄 것을 요구하며 투쟁에 들어간 지 5년이 지났다. ©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최승욱)는 26일 KTX승무원 34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이들이 철도공사에 “직접고용”된 근로자임을 인정했다. 철도공사가 승무 업무를 외주화한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이다. 이어 재판부는 코레일 측에 승무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내렸다. 본안 판결이 나기 2년 전인 2008년 12월, 서울지방법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