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다 논평]을 함께 만드는 사람들 - 박희정(편집장) 조이여울(기자) 정안나(편집위원) 서영미(독자위원) 박김수진(칼럼니스트) ▲ 국제노동기구(ILO) 가사노동협약 채택을 환영하며 가사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가사노동협약’이 6월 16일 국제노동기구(ILO) 100차 총회에서 찬성 396표, 반대 16표, 기권 63표로 채택됐다. 엄연히 노동력을 제공하면서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던 가사노동자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가사노동자란 가사관리, 보육,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관리사, 가사도우미, 간병인, 요양보호사, 베이비시터 등을 칭하며, 국내 30만~60만 명으로 추산된다. 우리 사회는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빠르게 진전됐지만, 가사노동 자체에 대한 편견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재판과정서 성폭력 피해자 인권침해 금해야 [이 주의 일다 논평] 성폭행 피해 증언 후 자살한 조선족 여성 外 ▲ 성폭행 피해자로 인정 받으려면 '자격'이 필요한가? 지난 10일, 성폭행 피해자로 법원에 출석했던 한 조선족 여성(29세)이 판사의 심문 과정에서 모욕감을 느껴 자살했다. 유서에는, 판사가 자신이 중학교도 나오지 못하고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것을 폄하하며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고 적혀있다. 그녀는 자기가 죽어야 자신의 말을 믿어줄 것 같다며, 유족에게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을 부탁했다. 이 안타까운 사건은 우리 법원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권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재판과정에서 보통 범죄사건은 ‘가해자’의 행위와 동기에 주로 초점을 두는 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