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도록 ‘전략적 괴롭힘’ 가하는 금융권사무금융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 나와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성과자’들에게 식충이라는 말도 많이 했고… 월급 축내고 있다, 식충이다….”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저성과자를 새벽에 보자고 해서 자기 방에 부르고. (새벽에요? 몇 시?) 여섯시. (그걸 언제 고지를 해요?) 전날 하는 거죠. 들렀다 가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경고장을 보내죠. 당신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니까 삼진아웃이다, 이런 뭐, 퇴사시킬 수 있겠다는 협박도 하고.” 생명보험, 손해보험, 투자증권 등에서 일하는 사무금융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일이다. 2000년대 들어 지속된 경기불황과 2008년의 금융위기는 금융권에 상시적인 구조조정 바람을 몰고 왔다. 사무금융노동자들은 실적 압박과..
조직의 보복으로부터 피해자 보호하라 불이익 조치에 분노하는 사람들③ 직장 내 성희롱, 그 이후 기업의 보복 행위에 국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의 2항에 명시된 내용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선 2회의 연재 기사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현실에서는 이 조항이 거의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에서는 물론, 소규모 영세사업장일수록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 ▲ 피해자에 대한 기업의 불이익 조치는 정작 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