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종부세 감세론과 한국의 여성운동 지난 해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종합부동산세가 사실상 무력하게 됐다. 당시 헌재는 종부세가 일부 위헌이라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 ‘부부별산제로 나타나는 개인소유권을 저해한다’고 했다. 헌재의 결정은 개인소유권 중심으로 여성의 재산권을 지지하는 것이어서 여성주의 진영을 당혹스럽게 했다. 그럼에도 페미니즘에 대한 논의는, 이어진 종부세 논란 속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다. 필자 이박혜경(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님은 ‘여성의 재산권’을 둘러싼 여성운동과 페미니즘 담론을 되돌아볼 것을 제안한다. 또 현재 한국사회에서 ‘젠더’정치와 ‘계급’정치가 맞물려 있는 정황을 살펴보고, 페미니즘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묻는다. [편집자 주] 한나라당의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안과 조..
길게 뻗은 도로가 갈라놓고 있는 A아파트와 B아파트. 부근 초등학교 교실도 이 도로를 경계로 갈라진다. 학생들이 A파, B파로 나뉘어 다니는 것이다. 어떤 부모는 A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에게 “B아파트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했다. 심지어 같은 이름의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다. 큰 평수 아파트 단지와 작은 평수 아파트 단지가 갈라지는 이 길은 그냥 좁다란 길일뿐이지만, 학생들은 이 길을 경계로 교실에서도, 운동장에서도, 놀이터에서도 나뉘어져서 논다. 작은 동네에서조차 상대적인 ‘빈부 차’에 의해 ‘분리’되어 지는 것들. 차별과 편견, 패거리주의로 얼룩진 사회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일다▣ 박김수진 [저널리즘의 새지평일다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