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탈핵법률가 모임 등 위헌소송 제기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중대한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면? 과연 이 평가를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지난해 11월 11일 개정,고시된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2011-04호)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중 사고로 인한 영향을 기술하는 항목에서, 원자력이용시설의 운영 중 발생 가능한 사고를 유형별로 가정하면서 “중대사고”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탈핵에너지교수모임은 이 고시가 “위헌”이라며 2월 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
[일다] 지역에서 고립되고 주변화되어 피해 파악 어려워 ※ 필자 사토 노부유키 씨는 재일한국인문제연구소(RAIK) 소장으로, 지난 해 일본을 강타한 도호쿠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외국인들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의 운영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여성주의 저널 와 제휴 관계인 일본 여성언론 에서 제공한 2011년 12월 15일자 기사입니다. www.ildaro.com 日 동북 대지진 후 외국인 피해자들은? 3월 11일, 도호쿠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등 5개 현에는 9만 명의 외국인이 생활하고 있었다. 그 중 피해구조법이 적용된 지역에 사는 외국인은 7만5281명으로 파악된다. ▲ 는 '희망의 쌀'을 피해 지역에 배포하며 외국인 재난피해자의 정보를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