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하지 않을 권리’는 보장되고 있는가?의제강간 연령 상향, 더 확장해야 할 논의들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알려진 이후, 디지털 성범죄와 더불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를 막을 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런 영향으로 지난 4월 말,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n번방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주최한 제6차 성차별 성폭력 끝장집회 (2018년 12월 1일) 페미니즘 단체들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협박’에서 ‘동의’ 기준으로 바꾸라고 요구해왔다. 페미니스트 저널 그 중엔 미성년자 의제..
디지털 성범죄 방지하려 뭉친 여성 개발자들의 제안안전한 온라인 가이드라인 만든 Women Do IT 연일 ‘n번방 사건’ 관련 뉴스가 나온다. 수십 명의 아동과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학대하면서 해당 영상을 수많은 남성이 온라인을 통해 공유하며 돈을 주고받은 디지털 성범죄 실태가 알려졌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시민들의 격앙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부와 국회, 검·경도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갈 길이 멀어보인다. 주요 공모자 중 하나인 켈리라는 닉네임의 신모 씨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을 뿐이고, 와치맨으로 활동하며 ‘n번방’ 통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전모 씨의 경우는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지만 검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