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신고금액만 1천억원이 넘는 사회 ≪일다≫ 2시간 무급, ”최저”보다 낮은 임금…이주노동의 현주소 “사장님은 거짓말해요” 계약서에만 있는 3시간 휴게시간 니몰(가명, 캄보디아 20대 여성)씨는 같이 일했던 미등록노동자들에 비하면 운이 좋았다. 고 www.ildaro.com “사장님은 거짓말해요” 계약서에만 있는 3시간 휴게시간 니몰(가명, 캄보디아 20대 여성)씨는 같이 일했던 미등록노동자들에 비하면 운이 좋았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니몰 씨는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었으니까. 다른 미등록노동자들은 사업주에게 밀린 월급을 달라고 울며 빌었지만, 돌아온 건 “너 불법인 거 신고한다”라는 사업주의 고함이었다. 결국 미등록노동자들은 자신의 불안정한 지위 때문에 노동청..
사업장 변경 제한…이주노동이 ‘강제노동’ 속성을 띠는 이유 2015년 6월, 쓰레이응(가명, 20대 여성)씨는 22살에 한국에 왔고, 경기도 이천의 한 채소농장에서 일했다. 2020년 4월, 캄보디아 출국을 앞두고 그녀의 발걸음이 무거웠다. 농장주가 밀린 임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한 기간 중 2016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하루 10시간, 한 달에 두 번 쉬면서 3년 6개월 동안 받은 임금은 총 950만 원이었다. 약 6천만 원을 받지 못했다. ▲ 쓰레이응 씨가 4년 7개월 동안 일을 했던 농장. 그 기간 중 3년 넘게 임금을 받지 못했다. ©우춘희 쓰레이응 씨는 농장주가 월급을 줄 것이라고 한 말만 믿고 기다렸다. 농장주가 사다 준 식재료로 근근이 생활을 이어갔다. 그마저도 돈이 없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