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력의 폭력에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사람들 한국이 민주화되기 전, 거리에서 경찰들의 불심검문은 일상이었고 시민들은 파출소로 끌려가기 일쑤였다. 그 과정에서 영장주의나 적법절차는 지켜지지 않았다. 사실상 강제연행이 ‘임의동행’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거리에서 경찰들의 무차별적인 불심검문에 대해 거부하고 저항하는 시민들이 늘어났다. 경찰들의 불심검문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국가권력의 폭력 앞에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얼마 전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의 강제단속 과정이 우연히 한 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백주대낮에 출입국 단속반원들이 무방비 상태의 이주여성을 초과체류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허리춤을 ..
8개국 송출노동자 339인이 말하는 한국 노동현실 건강을 위협받는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 장시간을 일하면서도, 임금이나 복지 그리고 권리 면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이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평균 11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평균임금은 109만원 정도에 불과하며, 야간이나 주야맞교대 근무를 하면서도 그에 따른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이주노동계에서 쟁점이 되었던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문제와, 최근 한나라당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루 평균11시간 ‘주야맞교대’ 열악한 근로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