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두리반 등 정부관련 사안 '긴급구제' 요청 외면 국가인권위원회는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8월 10일 여주 남한강 이포보 위에 오른 활동가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긴급구제를 요청한 것에 대해 13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물과 식량이 일부 반입되고 있어 긴급구제 결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인권위가 제시한 기각 이유는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 환경운동연합의 긴급구제 요청서에 따르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있는 일들은 가혹행위에 가까운 수준이다. “물과 식량이 일부 반입”되고 있다며 긴급구제 요청을 기각한 인권위의 판단은 납득이 어렵다. 반입되는 식량은 선식가루 뿐, 인권위 기각결정 납득 힘들어 ▲ 8월 16일 인권위의 이포보 고공농성 활동가 긴급구제 기각결정에 항의서한을 전..
국가권력의 폭력에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사람들 한국이 민주화되기 전, 거리에서 경찰들의 불심검문은 일상이었고 시민들은 파출소로 끌려가기 일쑤였다. 그 과정에서 영장주의나 적법절차는 지켜지지 않았다. 사실상 강제연행이 ‘임의동행’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거리에서 경찰들의 무차별적인 불심검문에 대해 거부하고 저항하는 시민들이 늘어났다. 경찰들의 불심검문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국가권력의 폭력 앞에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얼마 전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의 강제단속 과정이 우연히 한 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백주대낮에 출입국 단속반원들이 무방비 상태의 이주여성을 초과체류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허리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