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하의 딸을 만나러 가는 길 (31) 내가, 선택한 아이 [연재 소개] 이혼을 하면서 두고 온 딸은 그녀에게는 늘 어떤 이유였다. 떠나야 할 이유, 돌아와야 할 이유, 살아야 할 이유……. 그녀는 늘 말한다. 딸에게 하지 못한 말이 너무 많다고. 은 딸에게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여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윤하의 고백이 될 것이다. www.ildaro.com 언제부터였을까? 겨울, 눈이 내릴 때마다 마음속 깊숙이 슬픔이 차오르게 된 것이. 벌써 20년이 넘었다. 왜, 아직도 눈은, 또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차갑게 발목을 휘감는 걸까? 그날 아침은 눈이 내리고 있었다. 아이를 낳기로 서로 합의하고, 결혼을 계획한 것은 6개월 전의 일이었다. 그렇게 결혼식을 꼭 보름 남겨둔 어느 날, 남편 될 사람은 아이를 낳..
민우회, 낙태 사례집 발간 의의 필자 회색연필님은 비혼 페미니스트 방송 ‘야성의 꽃다방’ 활동가로, 현재 대학원에서 보건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www.ildaro.com '낙태 금지한 형법은 위헌'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두고 첫 공개 변론이 열렸다. 이번 소송은 2010년 부산에서 인공임신중절시술을 시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산사가 ‘낙태를 금지하는 형법 조항은 임부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혼인과 가족생활의 존엄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며 소송을 청구한 것에서 시작됐다. 형법 270조 1항(업무상 동의낙태죄)은 임산부의 동의를 얻어 낙태시술을 한 의사, 조산사 등을 형사처벌하도록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