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산부인과의사회, 모자보건법 개정안 제안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산부인과 고발 조치가 발단이 된 ‘낙태 죄’ 논쟁 속에서, 최근 의사협회 측이 12주 이내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은 ‘본인 동의’만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12주라는 기준은 “의학적으로 시술이 안전한” 기간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5일 를 개최하여, 법 개정안 내용을 소개했다. 인공임신중절수술, 여성의 관점에서 재조명되어야 ▲인공임신중절 '합법화'를 외치는 시위대 (미국 워싱턴디씨. 2007) ©출처: National Abortion Federation (prochoice.org) 개정안은 12주 내엔 본인의 동의만 있으면 인공임신중절시술을 할 수 있으며, 임산부가 미성년일 경..
웹진줌마 이숙경 대표 인터뷰 낙태근절운동을 벌이고 있는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정부에 단속을 요구하며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3곳을 고발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낙태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붙었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는 낙태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발족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인공임신중절은 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으면서 현실적으로는 어떤 국가보다 더 허용되어 있었다. 이렇게 모순적인 상황 속에, “낙태천국”이라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낙태율이 높은 한국사회에서 정작 낙태를 경험한 당사자들의 이야기는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했다. 과연 낙태는 여성에게 어떤 의미인가. 프로라이프 의사회를 통해 낙태 문제가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오른 지금, 우리는 무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