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 빈곤은 가족책임?
지난 3월 말 용산구에서는 정부의 의료급여 수급권 선정기준 변경지침으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187명이 사전 통보도 없이 2종으로 강제 전환되는 사건이 있었다. 변경된 제도의 내용이 여기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가난한 이들의 생활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다. 이에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등 12개 단체들은 ‘기초생활보장 권리찾기행동’(이하 권리행동)이라는 연대모임을 꾸려, 기초생활수급권 보장 실태조사에 나섰다. 기초생활보장법 10년 '수급권자의 소리를 듣다, 사회 안전망을 점검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너무 복잡하다.” “가구원수에 따른 생계비를 정확히 알 길도 없고, 마땅히 알아볼 데도 없다.” “1..
저널리즘 새지평
2009. 10. 20.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