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실태, 아직도 ‘인권후진국’
8개국 송출노동자 339인이 말하는 한국 노동현실 건강을 위협받는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 장시간을 일하면서도, 임금이나 복지 그리고 권리 면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이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평균 11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평균임금은 109만원 정도에 불과하며, 야간이나 주야맞교대 근무를 하면서도 그에 따른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이주노동계에서 쟁점이 되었던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문제와, 최근 한나라당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루 평균11시간 ‘주야맞교대’ 열악한 근로조건..
저널리즘 새지평
2008. 12. 20.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