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가 직장에서 겪는 성희롱, 대책은?!‘직장 내 성희롱’ 개념 확장해야 ※필자 김현경 님은 SOGI법정책연구회 연구원입니다. SOGI는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의 줄임말입니다. -편집자 주 “면접 때 대놓고 성기가 어떤 게 달렸냐는 질문을 했어요.”(트랜스젠더 남성)“파트타이머로 일하던 직장에서 (레즈비언이라고) 아웃팅을 당해서, 잘리거나 알려지기 싫으면 자기랑 자자고 사장님이 그런 적이 있었어요.”“남자동료들과 있을 때 여자에 대해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자 구실을 못한다는 둥, 결혼은 언제할거냐는 둥 이런 이야기를 주 1회 이상 듣는 거 같음.”“내가 레즈비언이라는 것을 알면서, 사내 남성 직원과 연결하며 불쾌감을 주었다.”..
‘양성평등’ 위해 성소수자는 빼고 가자?양성평등기본법과 여성가족부의 퇴행하는 여성정책 올해 7월 1일부터 기존의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시행중이다. 그런데 ‘양성평등’의 개념이 이상하다. 남자와 여자가 평등해야 하니 ‘여성인권’ 행사에서 ‘여성’이라는 말을 빼라거나, 동성애자나 제3의 성은 ‘양성’에 해당하지 않으니 성평등조례에서 제외시키라는 식으로 왜곡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남녀평등 외 다른 평등은 침해해도 상관없다? 법 시행을 앞두고 여성가족부는 “여성발전기본법이 낙후된 여성의 지위를 끌어올리는 여성발전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했다면 “양성평등기본법은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매년 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