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일용파견 금지, 여성 다수업무는 예외? 파견법 개정, 여성노동 또다시 소외될까 우려 [여성주의 저널 일다] 아카이시 치에코 일본사회에서는 최근 들어 ‘근로빈곤’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일용 파견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비참한 실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용 파견이란 날마다, 혹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정책심의회는 일용 파견을 규제하는 내용의 ‘노동자파견법 개정에 관한 건의’를 제출했고, 현 국회나 다음 국회에서 노동자파견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일용 파견 외 파견직 다수를 점하고 있는 여성노동자와 관련된 파견 문제들은 그대로 방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파견되어 일하는 여성들의 열악한 노동현실 일용 파견으로 일..
일본인 아니라는 이유로 입주 거부당해 재일조선인 입주차별 재판, 차별금지 조례제정 요구 [여성주의 저널 일다] 야마모토 유 ※ 와 제휴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의 여성언론 에서 제공하였으며, 고주영님이 번역하였습니다. 재일조선인 변호사 강유미씨가 일본사회에서 입주 차별을 겪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주목을 받고 있다.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입주를 거부당하는 일들이 일본사회에서 왕왕 일어나고 있다. 강유미씨의 경우는 작년 3월 오사카 지방법원에서 집주인과 화해가 성립되었지만, 이에 그치지 않았다. 오사카 시가 입주차별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시의 의무위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지난 7월, 오사카 고등법원은 시의 조례제정 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강씨의 패소를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