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산부인과의사회, 모자보건법 개정안 제안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산부인과 고발 조치가 발단이 된 ‘낙태 죄’ 논쟁 속에서, 최근 의사협회 측이 12주 이내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은 ‘본인 동의’만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12주라는 기준은 “의학적으로 시술이 안전한” 기간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5일 를 개최하여, 법 개정안 내용을 소개했다. 인공임신중절수술, 여성의 관점에서 재조명되어야 ▲인공임신중절 '합법화'를 외치는 시위대 (미국 워싱턴디씨. 2007) ©출처: National Abortion Federation (prochoice.org) 개정안은 12주 내엔 본인의 동의만 있으면 인공임신중절시술을 할 수 있으며, 임산부가 미성년일 경..
공숙영의 Out of Costa Rica (11) * 코스타리카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필자 공숙영은 현지에서 마주친 다양한 인상과 풍경을 기록하고자 합니다. 중남미의 ‘낙태’- 현실과 전망② 미주인권위원회(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에 따르면 멕시코의 소녀 파울리나가 피해자인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울리나 델 카르멘 라미레즈 자친토는 14살에 주거침입강간의 희생자가 되었다. 사건은 즉시 정부의 담당부서인 가정폭력 및 성범죄 특별부에 보고되었다. 신청인들이 주장하기를 정부가 파울리나나 파울리나의 어머니에게 응급피임약이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아서 결국 파울리나는 강간으로 인해 임신을 하게 되었고, 파울리나가 거주하는 주의 형법은 강간에 의한 임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