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과정서 성폭력 피해자 인권침해 금해야 [이 주의 일다 논평] 성폭행 피해 증언 후 자살한 조선족 여성 外 ▲ 성폭행 피해자로 인정 받으려면 '자격'이 필요한가? 지난 10일, 성폭행 피해자로 법원에 출석했던 한 조선족 여성(29세)이 판사의 심문 과정에서 모욕감을 느껴 자살했다. 유서에는, 판사가 자신이 중학교도 나오지 못하고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것을 폄하하며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고 적혀있다. 그녀는 자기가 죽어야 자신의 말을 믿어줄 것 같다며, 유족에게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을 부탁했다. 이 안타까운 사건은 우리 법원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권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재판과정에서 보통 범죄사건은 ‘가해자’의 행위와 동기에 주로 초점을 두는 반면, ..
[일다] ‘피해자다움’ 사슬 묶인 성폭력피해자들 항거불능요건 완화하고, 비동의 간음죄 신설해야 미국의 저명한 형법 교수인 수센 에스트리치는 (원제 “Real Rape")에서 자신은 운 좋은(?) 성폭행 피해자였다고 고백한다.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으로 흑인 남성이었고, 성폭행 후 자동차와 돈을 빼앗아 도주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가해자가 백인남성이었고, 아는 사람으로 그가 돈도 차도 빼앗지 않고 조용히 사라졌다면? 다른 범죄와 달리 성폭행 사건은 피해자는 끊임없이 의심받고, 가해자는 동정 받는 참으로 이상한 범죄다. 성폭행 피해자가 이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다워야’ 한다. 지난해 12월 인터넷을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쇄도했던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은 피해자가 이른바 ‘피해자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