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성차별임금 건 항소…이선이 노무사 인터뷰 “이건 80년대 은행에나 있던 여행원제도(금융계에 존재하던 여성분리채용제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이후, 1991년에 ‘동일노동동일임금’ 위반으로 폐지됨)와 마찬가지에요. 영세사업장에서라면 또 몰라도, 효성 같은 대규모 사업장에서 이런 식의 (성별) 분리호봉제가 있다는 것은. 처음 그 사실을 알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선이 공인노무사(울산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는 최근 임금차별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효성 울산공장 여성노동자들과 만나 처음 상담했던 때의 충격에 대해 이야기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소송에 더욱 주목하는 이유 효성에서는 여성은 생산직, 남성은 기능직에 분리 채용하고 서로 다른 호봉제를 적용해왔다. 현재 5급 생산직 여성 4인은 입사 ..
법의 판단에 ‘정답은 없다’ 사람들의 뇌리에는 헌법재판소가 정의롭고 사리에 맞는, ‘절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암암리에 내재돼있다. 그러나 의 저자 김두식씨의 생각에 따르면, 이같은 믿음은 그릇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 매우 위험하기까지 하다. 그는 법적 판단에 있어, ‘정답은 없다’고 단호히 말한다. 저자는 이현세의 만화 에 대한 판결문을 예로 들면서, 법원의 판결문 역시 ‘일반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 ‘성적 도의관념’, ‘건전한 사회통념’과 같은 가상적이고 애매모호한 개념에 의지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음란’이라는 개념 자체가 ‘살인’이나 ‘강간’보다 훨씬 더 뜻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단어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법은 ‘절대적인’ 판결을 내려주는 존재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