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회, “여성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 지난 달 21일 한국여성민우회로 다급한 전화 한통이 걸려왔다. "'낙태죄'로 남자친구에게 고소당했다”는 내용이었다. 도움을 요청한 여성은 임신을 한 상태에서 결혼을 준비하던 중 파혼하게 되었고,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상대 남자와 그 가족들은 이 여성을 ‘낙태죄’로, 여성의 어머니는 ‘낙태교사죄’로 형사 고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경찰 조사 중에 있으며 기소 여부는 2개월 후 결정될 예정이다. 이 상담이 접수되기 하루 전인 20일에는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해줄 병원을 문의하는 여성에게 한 남성이 ‘자신이 의사이며 시술을 해주겠다’고 유인한 후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하고 가족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여성관련 법제도가 여성의 현실을 변화시켰는가? 여성발전기본법은 여성정책의 청사진과도 같은 법률이다. 이 법은 여성정책의 정의와 여성정책의 수립과 시행, 점검 그리고 여성정책으로 추진해야 할 내용, 목표뿐 아니라, 여성발전기금의 설치.운용.사용, 여성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어 15년이 경과하는 동안 한국의 여성관련 법과 제도는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성관련 법이나 제도가 여성의 현실을 변화시켰는가?’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에 관한 논의는 바로 이런 의문으로부터 시작된다.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여성관련 법과 제도가 실제 여성의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정책이‘여성발전’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