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력의 폭력에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사람들 한국이 민주화되기 전, 거리에서 경찰들의 불심검문은 일상이었고 시민들은 파출소로 끌려가기 일쑤였다. 그 과정에서 영장주의나 적법절차는 지켜지지 않았다. 사실상 강제연행이 ‘임의동행’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거리에서 경찰들의 무차별적인 불심검문에 대해 거부하고 저항하는 시민들이 늘어났다. 경찰들의 불심검문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국가권력의 폭력 앞에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얼마 전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의 강제단속 과정이 우연히 한 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백주대낮에 출입국 단속반원들이 무방비 상태의 이주여성을 초과체류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허리춤을 ..
효성 女노동자 ‘임금차별,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한 공정에서 똑같이 기계 8대씩 보는 일을 했는데, 임금을 똑같이 받냐 하면 아니에요. 같은 일을 하는 남자들에 비해 임금을 너무 적게 받았어요. 호봉이 그렇게 (성별로) 나뉘어져 있어요. 여자는 35구간이고 남자는 64구간이에요. 나이가 많을수록, 근속년수가 더 많을수록 차이는 더 많이 나죠. (임금총액이) 65%까지 차이가 나요.” 화학섬유제조업체 효성 울산공장에서 8년째 일해온 김원주(28)씨는 동료 세 사람과 함께 임금차별에 관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처음부터 남녀의 호봉체계 달라 효성공장은 입사 때부터 남성은 ‘기능직’, 여성은 ‘생산직’으로 분리된 호봉체계를 가지고 있다. 김원주씨는 “기능직이라는 것이 정말 기능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