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조치" 계속되는데 공소시효 만료라니 직장내성희롱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린 후 회사로부터 불리한 조치를 받았다며 제기한 고소사건에서, 노동부가 공소시효 만료라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여성.노동계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성희롱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가 이루어진 마지막 시점을 어디로 볼 것인가의 문제를 중심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이 보호하려고 하는 법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을 촉구하고 있다. 호죽노동인권센터 조광복 노무사의 의견 글을 통해 쟁점을 들여다본다. [편집자 주] 2005년 성희롱 신고, 그 후 7개월간 대기발령… 삼성전기에 근무하고 있는 이은의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은, 남녀고용평등법 14조의 “사업주는 직장내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
죽은 자는 말이 없다. “힘없는 신인배우”였던 故 장자연씨가 세상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우리의 수사기관은 ‘성 착취’의 피해자였던 젊은 여성이 직접 쓴 호소의 글과 명단을 입수하고서도, 사회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기는커녕 고인의 존엄성을 또다시 훼손하고야 말았다. “힘없는 신인배우” 또다시 희생양 돼 지난 3월은 故 장자연씨가 생전 ‘성 상납을 강요당했다’며 그 명단을 적은 일명 ‘장자연 리스트’ 존재가 알려지면서 사회가 충격으로 들썩였다. 한 젊은 여성연예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성 착취의 고리’가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인가, 힘없는 약자를 잔인하게 이용하고 착취한 자들이 밝혀지고 처벌받을 것인가, 많은 이들이 분노하며 경찰수사에 주목했다. 그러나 경찰은 故 장자연씨의 49제가 있던 날인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