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다] 시각장애인 목욕탕 입장 거부해도 된다? ‘정당한 법적 논리’로 포장한 장애인 차별적인 판결을 보며 =>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욕탕 입장을 거부당한 시각장애인 여성이 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업주의 편을 들어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기사는 공감의 블로그에도 개제되었습니다. www.ildaro.com 목욕탕 주인 ‘시각장애인 혼자오면 안받아준다’ 시각장애 1급의 전맹(全盲) 상태인 여성 김모씨는 2010년 12월 14일, 집 근처 공중목욕탕을 이용하기 위해 남성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목욕탕 매표소에 갔다. 김씨는 이전에도 여러 번 동성(同性)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 그 목욕탕을 이용..
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쉼터, 입소자의 비밀보장 원칙이 깨진다면? [일다] 나랑 님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활동가입니다. www.ildaro.com 여성가족부는 수 년 전부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쉼터에 입소하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요건으로, 개별 단체에서 직접 인터넷망인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보건복지부는 시설수급자의 부정․중복수급을 방지하고 누수 되는 급여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이유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하 ‘통합관리망’)을 운영하면서, 사회복지시설에는 통합관리망에 연계되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운영비와 생계비 등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하 ‘사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