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배 채운 전력공급 확대정책 더 이상은 ‘안돼’ 지난해 9월 15일 전국적으로 대규모 순환정전사태가 발생했다. 난방 등 전력수요가 상승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발생한 정전사태를 두고, 한국전력은 ‘전력수요 예측’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제시했다. 정부와 일부 언론은 국민들이 과도한 전력을 사용한 것이 정전사태 발생의 주 원인으로 꼽고, OECD국가 중 제일 싼 우리의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맞추기 위해 핵발전소를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따라왔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 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이 신규 핵발전소 후보지로 선정됐고, 정부는 이곳에 원전 4기씩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 밀양 지역, 거대한 송전탑 건설에 따른 벌..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탈핵법률가 모임 등 위헌소송 제기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중대한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면? 과연 이 평가를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지난해 11월 11일 개정,고시된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2011-04호)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중 사고로 인한 영향을 기술하는 항목에서, 원자력이용시설의 운영 중 발생 가능한 사고를 유형별로 가정하면서 “중대사고”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탈핵에너지교수모임은 이 고시가 “위헌”이라며 2월 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