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위해 성소수자는 빼고 가자?양성평등기본법과 여성가족부의 퇴행하는 여성정책 올해 7월 1일부터 기존의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시행중이다. 그런데 ‘양성평등’의 개념이 이상하다. 남자와 여자가 평등해야 하니 ‘여성인권’ 행사에서 ‘여성’이라는 말을 빼라거나, 동성애자나 제3의 성은 ‘양성’에 해당하지 않으니 성평등조례에서 제외시키라는 식으로 왜곡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남녀평등 외 다른 평등은 침해해도 상관없다? 법 시행을 앞두고 여성가족부는 “여성발전기본법이 낙후된 여성의 지위를 끌어올리는 여성발전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했다면 “양성평등기본법은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매년 7월 ..
대법원에 회부된 일본 ‘부부 별성’ 소송 日여성들 “더 이상 차별을 방치하지 말라” 와 제휴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의 여성주의 언론 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가시와라 도키코 씨가 작성하고 고주영 씨가 번역하였습니다. -편집자 주 ‘부부 동성’ 규정에 따라 아내가 성을 바꾸는 일본 올해 2월, 일본에서는 민법에서 부부가 같은 성을 쓰도록 하는 규정과 이혼 후 여성의 재혼을 6개월간 금지하는 규정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두 건의 소송이 대법원에 회부되었다. 대법원에 회부되는 경우는 처음 진행되는 헌법재판일 경우와, 판례 변경의 경우에 이루어진다. 부부 동성(同姓) 규정과 여성의 재혼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 둘 개 다 유엔 인권기관으로부터 재차 권고를 받아 1996년 법제심의회 답신을 통해 개정할 것을 촉구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