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의 보복으로부터 피해자 보호하라 불이익 조치에 분노하는 사람들③ 직장 내 성희롱, 그 이후 기업의 보복 행위에 국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의 2항에 명시된 내용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선 2회의 연재 기사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현실에서는 이 조항이 거의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에서는 물론, 소규모 영세사업장일수록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 ▲ 피해자에 대한 기업의 불이익 조치는 정작 성희..
가난이 부르는 죽음 ‘생명력의 불평등’에 관하여 의 저자 이경신님의 연재 ‘죽음연습’. 필자는 의료화된 사회에서 '좋은 죽음'이 가능한지 탐색 중이며, 잘 늙고 잘 죽는 것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8월 초, 인터넷 뉴스를 살펴보다가 안산 모자의 비극적인 사건을 접했다. 아사한 50대 초반의 어머니 곁에서 정신지체인 20대 아들이 여러 날 굶어 피골이 상접한 채로 발견된 사건이다. 도시 한복판에서 사람이 돈이 없어 굶어 죽다니! 끔찍한 일이었다. 안산 모자 사건은 자연스럽게 작년 2월에 있었던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떠올리게 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은 극빈의 상황에서 어머니와 두 딸이 동반자살한 사건인데, 이들의 가슴 아픈 사연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